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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입니다.
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1.7.29 부터 에스크로 적용금액이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.
- 아 래 -
1. 에스크로 관련 법 개정 근거-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8조의 2항.기존: 에스크로 기준 금액 "10만원" .변경: 에스크로 기준 금액 " 5만원" ※시행령은 2011.1.28 공포 되어 2011.7.29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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